게임중독 2022년부터 공식 질병 분류…WHO 만장일치 통과

입력 2019-05-25 20:37   수정 2019-05-25 21:57



오는 2022년부터 게임중독이 공식 질병으로 분류될 전망이다. 게임중독이 공식 질병으로 분류되면 각국 보건당국은 질병 관련 보건 통계를 작성해 발표하고 질병 예방과 치료를 위한 예산을 배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안은 2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2차 세계보건기구(WHO) 총회 B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6C51'이라는 코드가 부여된 게임중독(게임이용장애)은 정신적, 행동적, 신경발달 장애 영역에 하위 항목으로 포함돼 있다.

단순히 게임을 즐기는 행위를 질병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논란을 의식해 WHO는 게임중독 판정 기준을 지속성과 빈도, 통제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만들었다.

만약 게임 통제 능력이 손상되고 다른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게임을 지속하는 현상이 12개월을 넘기면 게임중독으로 판단된다. 증상이 심각하게 드러날 때는 12개월보다 적은 기간에라도 게임중독 판정을 내릴 수 있다.

한국 정부는 국가별 발언에서 "ICD-11 개정 노력이 과도한 게임 사용의 부작용을 예방, 치료하는 정책 근거 마련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의학적 개입이 필요한 게임사용장애 기준을 신중히 설정해 개정안이 실효성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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