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오덕식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나모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조선업종 노조연대에서 차지하는 피의자의 지위, 범행 과정에서 피의자가 가담한 정도, 수사와 심문 과정에서 피의자의 진술 태도, 이 사건 현장의 영상이 상세히 채증돼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나씨는 22일 오후 서울 계동 현대 사옥 앞 집회에서 회사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다 이를 막는 경찰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현대중공업 노조와 대우조선 노조 조합원 1000여 명은 22일 계동 사옥 앞에서 대우조선 M&A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당시 집회에서 나씨를 비롯한 현대중공업 지부 조합원 10명과 대우조선 지회 조합원 2명이 사무소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을 폭행해 36명의 경찰이 손목 골절 등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다.
경찰은 과격 시위를 벌인 12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