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에서 질문지의 빈칸을 채우는 것만으로 각종 법률 문서를 자동으로 만들 수 있는 서비스가 나왔다. ‘리걸테크 스타트업(온라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생 벤처기업)’ 아미쿠스렉스가 지난달 내놓은 ‘로폼’이다. 로폼은 법조문과 법률 용어를 모르더라도 키워드만 입력하면 내용증명과 합의서, 지급명령신청서 등 10여 개 문서를 10여 분 만에 작성해준다.
박성재 아미쿠스렉스 이사(사법연수원 30기)는 26일 “법률 문서는 필요한 내용을 모두 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형식을 갖추지 못하면 안되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며 “사람의 손길을 거치지 않고도 저렴한 가격에 법률 문서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웹사이트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박 이사는 “전문가를 찾아 나설 필요가 없는 데다 10분 정도면 문서를 프린트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일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것도 로폼의 장점”이라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로폼 사이트에서 채무자로부터 빚을 받기 위해 필요한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한다고 해보자. 채무자 정보와 채무액을 넣으면 채무자 수 등을 감안해 1인당 요구 금액을 일목요연하게 반영해준다. 관할법원도 바로 알려준다. 채권자가 입력한 정보가 채무자 주장과 다르면 ‘항변사항’으로 자동으로 분류된다. 채권자가 원하는 내용을 뚜렷하게 드러내주는 과정이다. 각종 웹사이트에서 회원 가입할 때 개인정보를 넣는 식으로 하면 법률 문서가 완성된다는 얘기다.
박 이사는 “같은 문서를 작성하려면 변호사에게는 통상 100만~120만원, 법무사에게는 30만~50만원을 줘야 하지만 로폼 서비스는 10만원이 채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로폼의 서비스는 변호사 2명이 4년을 매달려 구축했다”며 “변호사나 법무사들도 기계적으로 생산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사람이 했는지 컴퓨터가 했는지 알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에서 샘플 문서를 내려받아 혼자 법률 문서를 써보겠다고 도전하기도 하는데 혹시 모를 실수를 줄일 수 있고 시간적인 면에도 훨씬 이익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로폼 서비스를 통해 생성할 수 있는 문서를 현재 10여 개에서 100개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박 이사는 11년간 검사생활을 하다가 2011년 옷을 벗었다. 아미쿠스렉스는 후배 변호사인 정진숙 대표(44기)와 함께 세웠다. 그는 “로폼이 온라인을 통한 법률 서비스 시장 확대를 자극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변호사 자문 서비스가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날도 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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