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는 지난 25일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에서 게임을 질병으로 분류하기로 결정했다. WHO는 게임 장애를 ▲빈도, 시간 등 게임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손상되고 ▲게임이 다른 관심사 혹은 일상 생활보다 우선순위가 높아짐으로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며 ▲이러한 현상이 12개월 이상 명백하게 지속돼야 한다고 정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각국에서 반영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정호윤 연구원은 이에 대해 "게임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기준이 다소 모호하며, 게임산업의 반발과 게임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서 정책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며 "게임산업의 주무 부처인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WHO에 게임장애 질병코드 도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국내뿐 아니라 미국의 ESA(Entertainment Software Association) 또한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국내 도입 여부에 대해 향후 진행 상황을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는 이슈라고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WHO의 분류가 권고사항이나 국내에 도입될 가능성은 높다고 관측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 and Cause of Death)를 총괄하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WHO의 개정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정 연구원은 "KCD가 5년 주기로 개정되고 다음 개정이 2020년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2022년 이후 효력이 발생하는 ICD-11은 국내에서는 2025년 이후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보건복지부는 향후 이와 관련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게임 중독 질병 코드 부여는 단기이슈는 아니며, 장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 설명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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