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WHO "게임중독은 질병"…게임업계, 조직적 반발 확산

입력 2019-05-27 09:36   수정 2019-05-27 11:47

88개 단체 '공동대책위' 꾸려 결사 반대
보건복지부 지난해 10월 '도입 입장' 확인

"판정 '기준·근거' 모호…재고해야"
"뇌기능 저하 정신질환, 관리 감독 필요"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 중독 질병 코드 등재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게임업계는 국내 도입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보건복지부가 이미 도입 입장을 밝히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업계가 학회·협회·기관 등 88개 단체가 참여하는 '게임 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준비위원회'를 꾸리기로 하면서 조직적인 반발이 확산될 전망이다.

지난 25일 WHO가 게임 중독을 정신 질환으로 분류한 '국제 질병 분류 11차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게임 중독에 대한 논의와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게임 중독을 정신 질환으로 분류하는 기준과 근거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는 것이다.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은 WHO의 판단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업계의 입장에 동의하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등 주요 게임관련 협회는 WHO의 게임중독 질병 코드 등재에 반대하는 캠페인 활동을 시작했다. 오는 30일에는 88개 단체가 참여하는 공동대책위가 출범한다.

이들의 목표는 명확하다. 게임중독 질병코드 도입이 국내 게임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국내 도입을 저지하겠다는 것이다. 13조원 규모의 세계 4위 게임 시장을 지키기 위한 향후 전력과 활동 계획도 공유된다.

WHO의 게임중독 질병코드 등재는 권고사항이지만 국내 도입은 유력하다. 복지부가 이미 도입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 도입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상태다. WHO 개정안은 2022년 1월부로 효력이 발생하는데 우리나라는 2025년 개정을 거쳐 2026년 1월부로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

게임업계는 게임중독의 질병으로 분류하는 기준과 근거가 모호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게임 중독을 진단하는 평가 기준, 게임 중독을 일으키는 원인, 게임 중독이 유발하는 증상 등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른 도입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기준 자체가 비과학적이고 모호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글로벌 게임 단체들의 WHO 결정 철회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유럽,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한국 등의 게임협회들은 "WHO 지침은 독립적인 전문가들이 수행한 포괄적이고 투명한 근거에 기초해야 하는데 이를 정당화할 만큼 충분한 근거에 기초하지 않는다"며 "게임장애 질병코드 등재 결정을 조기에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의료계를 중심으로 "게임 중독은 뇌기능을 저하시키는 정신질환으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많다. 리얼미터가 지난 10일 CBS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 618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게임 중독을 술, 도박, 마약 중독 등과 마찬가지로 질병으로 분류·관리하는 데 찬성한다'는 응답은 45.1%로 반대보다 9.0%p 높게 나온 것도 대표적인 반대 여론이다.

이 때문에 게임업계를 중심으로 질병코드 도입은 막을 수 없으니 다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게임 중독세를 포함한 게임산업을 옥죄는 다양한 규제가 신설되는 것만은 막아야한다는 것이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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