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된 증권거래세율, 오는 30일 매매체결분부터 적용

입력 2019-05-27 11:02  

한국예탁결제원은 개정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인하된 증권거래세율은 오는 30일 매매체결분부터 적용된다고 27일 밝혔다.

예탁원은 증권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증권거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지정돼 있다.

정부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상장주식 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증권거래세율은 시장별로 0.10~0.35%로 인하된다.

주식 매매에 따른 결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영업일에 해당하는 날에 이뤄진다. 때문에 변경된 세율은 주식 양도일 기준으로는 6월 3일부터 적용된다. 계약체결일 기준으로는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관련 시스템을 사전 점검 및 테스트 등을 해 정부의 증권거래세율 인하 조치가 착오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