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은 증권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증권거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지정돼 있다.
정부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상장주식 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증권거래세율은 시장별로 0.10~0.35%로 인하된다.
주식 매매에 따른 결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영업일에 해당하는 날에 이뤄진다. 때문에 변경된 세율은 주식 양도일 기준으로는 6월 3일부터 적용된다. 계약체결일 기준으로는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관련 시스템을 사전 점검 및 테스트 등을 해 정부의 증권거래세율 인하 조치가 착오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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