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원활한 기업승계와 장수기업 육성방안 모색을 위해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를 출범하고 제1차 회의를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위원회는 노재근 금속가구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코아수 대표) 등 기업승계 중소기업 대표(1·2세 포함), 임채운 서강대 교수 등 학계·연구계·법률·세무 전문가 등 18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기업승계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추후 정부·국회 정책건의에 활용할 예정이다.공동위원장으로 추대된 김화만 서울경인가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장수 중소기업은 국민의 고용 유지·창출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회적 자산”이라며 “중소기업 중심의 기업승계 세제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공동위원장을 맡은 김덕술 삼해상사 대표는 “가업승계라는 단어는 아무래도 특정 집안만을 위한 것이라는 오해를 사기 쉽다”며 “장수우량기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국가경제에 이바지한다는 의미에서 ‘기업승계’라는 표현이 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의 기업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사후관리 기간 완화(10년→7년 이하), 고용유지 조건 현실화(근로자 수 유지→급여총액 또는 근로자수 유지 선택제), 업종변경 자율화(소분류 내 변경→신사업 인정 등 제한 폐지)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가업상속공제 수준으로 확대해 한도 확대(100억→500억), 1인 이상 자녀 제도혜택 인정(1인수증자만 인정→공동수증자 인정)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향후 기업승계 관련 중소기업계 애로사항 수렴, 제도개선 필요사항 발굴, 토론회 개최 등 활발한 활동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업승계 관련 정책개선에 앞장 설 계획이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지속경영은 글로벌 화두로 국내 중소기업의 지속경영을 위해 독일·일본과 같은 기업승계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위원회를 통해 기업승계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을 형성하고 장수기업 육성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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