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접수를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각 계좌 잔액의 합이 작년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원을 넘겼다면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제때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하면 해당 금액의 최대 20%를 과태료로 물어야 한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서를 작성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면 된다.
작년 보유한 각 해외 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매월 말일 중 가장 많은 날을 찾아 그날 기준으로 모든 계좌의 상세 내역을 신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 신고해야 하고, 공동명의계좌도 각 공동명의자 모두 신고 의무가 있다.
명의자와 실소유자, 공동명의자는 계좌 잔액 전부를 각자 보유한 것으로 보고 신고기준 금액을 계산해야 한다.
해외사업장이나 지점이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도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국내 모법인은 조세조약 미체결국에 있는 지분 100%를 해외 현지법인이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에 대해서도 자신이 보유한 것과 동일하게 보고 신고할 의무가 있다.
해외 유학생이나 파견근로자, 상사 주재원처럼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더라도 국내 가족이나 자산 등 객관적 사실에 따라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있는 경우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해외 금융계좌를 통해 보유하지 않은 해외자산은 신고대상이 아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기간 이후에도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 자료와 타기관이나 자체 정보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 제보 등을 활용해 미신고자 적발에 세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작년 말 기준으로 스위스와 싱가포르 등 79개국과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홍콩 등 103개국으로 대상 국가를 확대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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