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기본권 보장 체계로 타당하지 않아"
지난해 11월 대법원 판단 이후 무죄 이어져
병역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항소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 받았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집총 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대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후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부(임정택 부장판사)는 28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 A(2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10월 4일 '육군 모 사단으로 같은 해 11월 15일까지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병역거부가 설령 진지한 종교적 양심에서 비롯됐다고 하더라도 병역법이 정한 정당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헌법상 국방의 의무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일률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라고 강제하고 불이행에 대해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보장 체계로 볼 때 타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해당 항소심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B(31)씨와 C(23)씨 등 여호와의 증인 신도 2명에게도 잇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도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가 A씨와 같은 이유로 무죄로 풀려났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