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사학법인 회계부정 막으려면 외부감사 공영제 도입해야”

입력 2019-05-28 18:15   수정 2019-05-29 14:13

≪이 기사는 05월28일(18:00)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사학법인은 기업에 비해 회계부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부감사 공영제를 도입해 감사인의 독립성을 높이고 감사품질을 개선해야 합니다.”

황인태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28일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가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공공부문의 경영투명성 제고 방안’을 주제로 연 제8회 감사인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국경제신문이 후원한 이번 포럼에선 ‘사학법인의 회계감리 실태와 외부감사 공영제’와 ‘공기업 내부감사 역할과 과제’에 대한 발표와 논의가 이뤄졌다.

국내 사학법인들은 2013년 사립학교법이 개정된 이후 모두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고 있다. 하지만 사학법인의 내부통제가 취약한 데다 회계감리 강도도 낮아 제대로 된 감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현재 사학법인 회계감리는 외부감사인이 감사한 법인 중 일부만 추출해 다른 감사인이 회계기준을 준수했는지를 검증하는 상호감리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황 교수는 “사학법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미비한데다 주주를 둔 기업보다 외부감시도 느슨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최근 대학 등록금 동결,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재정상태가 취약해지면서 분식회계를 저지를 우려도 커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영제 도입으로 감사비용이 급증하는 현상에 대해선 경계했다. 황 교수가 2010~2017년 비상장기업의 감사보수를 분석한 결과 기업 대부분이 감사인을 지정받았을 때가 자유롭게 수임했을 때보다 감사보수를 많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정감사인인 경우 자산규모별 평균 감사보수는 △5조원 이상 4억2600만원 △4000억~5조원 1억9400만원 △4000억원 미만 6285만원, 자유 수임한 감사인은 △5조원 이상 4억3132만원 △4000억~5조원 8470만원 △4000억원 미만 1905만원이었다.

이날 포럼에선 공공기관 감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원희 한경대 행정학과 교수는 “4년 전 (OECD) 권고처럼 공기업에 효율적인 내부감사 시스템을 도입해 내부 감사인의 보고내용이 재무제표에 담겨 공개되도록 해야 한다”며 “내부 감사인이 자유롭게 이사회 의장과 감사위원회 이사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이들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서 “기획재정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가 맡고 있는 공공기관 감사에 대한 사후 평가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절실하다”고 덧붙었다.

김광윤 한국감사인연합회 회장도 “공기업 감사직에 낙하산 인사가 이뤄지면서 감사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고 감사에 대한 경영진의 견제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며 “공기업을 비롯한 비영리 부문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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