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신림동 원룸 CCTV '섬뜩' … 체포된 남성 어떤 처벌 받을까

입력 2019-05-29 11:02   수정 2019-05-29 15:28

귀가 여성 쫓아 엘리베이터에서 따라내려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 화제
신림동 강간미수범 긴급체포
주거침입 혐의 조사 중





28일 오전 6시 20분께 한 신림동 원룸 복도 CCTV에 포착된 섬뜩한 영상이 SNS를 통해 공유되며 큰 관심을 끌었다.

한 여성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순간 뒤따라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남성이 따라 들어가기 위해 시도하다 불발에 그치는 모습이다.

이른바 '신림동 원룸 미행사건 CCTV' 남성이 29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A(30) 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동작구 신대방동에 위치한 A 씨 주거지에서 이날 오전 7시 15분께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전날 오전 6시 20분께 관악구 신림동의 한 빌라에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범행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공개되며 알려져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

목 부분에 문신을 한 A씨는 문이 닫힌 후에도 현관문을 두드러거나 문고리를 잡아 흔들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피해 여성과 일면식이 없는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에도 나체로 여성이 사는 집 문을 두드린 남성이 과태료 처분만 받은 일이 있었다.

당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여자 혼자 사는 집에 헐벗고 찾아온 변태"라는 제목과 CCTV 사진이 게재됐다.

사건을 폭로한 B씨는 "저녁 7시 40분쯤 누군가 문을 '똑똑똑' 두드리길래 누구냐고 물었으나 아무 대답이 없었다"면서 "계속 문 앞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문고리를 소리 안나게 조용히 돌리는 시도가 이어졌다"고 전했다.



깜짝 놀란 B씨가 "누구세요!"라고 소리를 지르며 문을 쳤고 밖에 있던 사람은 후다닥 도망가 버렸다. 집주인을 통해 CCTV를 확인해 본 B씨는 충격을 금할 수 없었다.

같은 층에 사는 남성이 나체 상태로 B씨 집 앞을 기웃거리면서 수차례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 남성은 출동한 경찰에게 "술 취해서 그런것이다"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조치할 수 있는게 없다"면서 남성에게 과태료만 부과하고 돌아갔다.

그렇다면 신림동 원룸 침입을 시도하다 불발에 그친 경우 A씨는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될까.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다) 자문단 김가헌 변호사는 "주거침입죄에 해당되지만 강간미수로는 처벌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변호사는 "판례를 보면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안에 있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 복도 역시 주거침입죄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보므로(2009도3452), 여성을 뒤따라가다가 건물 안에 들어간 것만으로 이미 주거침입죄는 성립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여성이 집에 들어가자 황급히 현관 문을 두드리고 손잡이도 돌려보고 한 이상, 명백히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추가로 주거침입죄의 미수범 역시 인정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강간미수죄가 되려면,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하는데, 상당한 수준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강간을 착수했다고 보므로, 이 사건의 경우 아직 강간에 대한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성들이 유사한 피해를 당했다면 일단 112신고를 해 보고, 정식 입건이 되지 않으면, 추후 구두 고소나 고소장 제출를 통해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편이 좋다"면서 "구두 고소를 하거나 고소장을 제출하면 반드시 수사가 개시되어 무혐의 처분이든 구공판 처분이든 이루어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성폭력 특별법에는 강간 목적 주거침입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피의자의 행동에 대해 단순 주거침입죄로 처벌하는 것은 너무나 가벼운 처벌일 수 있다"면서 "단체,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주거침입죄를 범한 경우 가중 처벌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성폭력을 목적으로 주거침입한 경우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성폭력 특별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폭행과 협박 등이 동반돼야 하는데, 현재 확보한 CCTV 영상만으로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우선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A 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도움말=김가헌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법알못]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피해를 당한 사연을 다양한 독자들과 나누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갑질이나 각종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고발하고픈 사연이 있다면 jebo@hankyung.com로 보내주세요.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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