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제과점 내부 발코니 설치 '1·2층 나누기' 허용

입력 2019-05-29 17:40  

국토부, 건축법 개정 9월 시행
'공간 효율 확대' 법적 근거 마련



[ 최진석 기자 ] 오는 9월부터 카페 제과점 등 휴게음식점 한 개 층을 임의로 1·2층으로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내부 발코니가 허용되면 카페 등의 영업공간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종이나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카페 제과점 등의 휴게음식점에서 한 개 층을 1·2층으로 나누는 내부 발코니 설치를 허용한다. 바닥판과 칸막이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상·하부를 나눌 경우 발코니 면적은 용적률에 따른 바닥면적 산정에 넣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점주들은 영업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도 이런 방식으로 내부 발코니 등을 만든 가게가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소상공인들이 가게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법적 근거와 함께 기준도 제시했다. 발코니로 나눈 두 개 층의 각 층고는 1.5m 이하로 제한했다. 바닥판과 칸막이가 피난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발코니에 설치하는 난간 등도 구조적으로 안전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피난과 구조적 안전 등은 건축법에 명시된 기준을 따라야 한다”며 “기존에 설치된 내부 발코니도 건축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강화된 안전 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에 설치하는 비상계단 면적은 건폐·용적률 산정에서 아예 제외된다. 지금까지 4~5층을 보육시설로 쓰고 싶어도 외부 비상계단을 설치하면 건폐·용적률을 초과하는 문제 때문에 쓰지 못한 어린이집의 고충이 해소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또 건축물의 용도를 영화관, 학원 등 재난 발생 시 피해가 많은 다중이용시설로 변경할 때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도 반드시 변경하도록 의무화했다.

개정안은 7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9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우편이나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 어린이집의 안전이 개선되고, 카페 등의 운영이 활성화되는 등 건축물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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