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원 넘는 정치자금 수수 의혹
대법원 "징역 7년과 벌금 1억6000만원, 추징금 6억9200만원, 원심 확정"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우현 의원에게 징역 7년, 벌금 1억6000만 원, 추징금 6억9200만 원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우현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헌금 성격의 5억50000만원을 받는 등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총 11억9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또한 2015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전기공사업체 대표로부터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공항공사 발주 사업 수주 등을 대가로 1억2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이우현 의원)이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남용해 8000만원이 넘는 뇌물을 교부받았다"며 "뇌물공여자의 청탁에 따라 본인이 소속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소관기관에 해당하는 한국철도도시설공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민원과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 "19명으로부터 10억9600만원에 이르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교부받았고, 그 중 6억2500만원은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받은 것"이라며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거액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교부받았고, 대부분 피고인이 먼저 보좌관을 통해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징역 7년과 벌금1억6000만 원, 추징금 6억82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국민의 대표자가 지켜야 할 청렴과 공정이라는 제1의 소중한 가치를 저버렸다"며 이우현 의원에 대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또한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정치자금 1000만 원 수수까지 추가로 유죄로 봤다. 이에 따라 추징금은 1심보다 1000만 원 늘어난 6억9200만원이 됐다. 형량과 벌금 액수는 동일했다.
이우현 의원 측은 상고심에서 보좌관이 작성한 정치후원금 지급 명단과 이를 통해 수집한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의원 측은 원심에서 위법수집증거 주장을 하지 않았고, 원심도 이를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았다"면서 "보좌관이 작성한 명단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유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우현 의원의 의원직은 상실됐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우현 의원은 경기도 용인을 지역구로 했던 국회의원이다. 용인시의회 의장, 부의장을 거쳐 2012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소속으로 제19대 국회의원에 출마해 당선됐다. 2013년엔 새누리당 원내 부대표까지 지냈다.
이후 2016년 제20회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다. 하지만 2017년 뇌물수수 혐의가 발각되면서 재판을 받아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