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7일 제2금융권에 DSR 도입…가계대출 더 조인다

입력 2019-05-30 15:23  


다음달 17일부터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도입된다. 상환능력을 까다롭게 검증하는 만큼 대출문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을 확정했다.

DSR(Debt Service Ratio)은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카드론, 할부금 등 모든 대출이 포함된다.

은행은 지난해 10월31일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했다. 시중은행은 평균 DSR을 40% 이하로 맞추고, '위험대출'의 기준선이 되는 고(高)DSR인 70%와 90% 초과대출 비중을 15%와 10%로 제한했다.

관리지표 도입 전인 지난해 6월과 도입 후인 올해 1분기를 비교하면 은행권 전체 DSR은 71.9%에서 47.5%로, 고DSR은 23.7%에서 19.2%로 낮아졌다.

금융당국은 DSR이 대출억제 효과가 있다고 판단, 2금융권은 업권별 상황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목표 달성 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기로 했다.

저축은행과 캐피탈(할부금융)사는 평균 DSR을 2021년 말까지 모두 90%로 떨어뜨려야 한다. DSR 70% 초과대출 비중 한도는 저축은행이 40%, 캐피탈이 45%다. 90% 초과대출 비중 한도는 저축은행과 캐피탈 모두 30%다.

보험사는 현재 73.1%인 DSR을 70%로 낮춰야 한다. 고DSR 비중은 25%와 20%로 제한한다. 카드사는 현재 66.2%인 DSR을 60%로 낮춘다. 고DSR 비중은 25%와 15%로 정해졌다.

농·어업인 대출 비중이 큰 상호금융은 평균 DSR을 2021년 말까지 160%로, 이후 2025년 말까지 매년 20%포인트씩 더 낮춰 80%로 맞추도록 했다. 고DSR 역시 2021년 말까지 50%(70% 초과대출 비중)와 45%(90% 초과대출 비중)로 낮추고, 매년 5%포인트씩 더 내려 각각 30%와 25%로 맞추도록 했다.

농·어업인은 조합 출하실적을 신고소득으로 인정하고, 신뢰도가 높은 신고소득의 경우엔 최대 90%(현행 80%)까지 소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2가지 이상의 인정·신고소득이 확인될 경우엔 최대 7000만원까지 소득으로 인정한다.

제2금융권의 DSR 본격 도입은 취급 비중이 큰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해 시범운영 기간 DSR이 높게 나타난 유가증권담보대출(스탁론)과 신용대출 등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상호금융은 주택담보대출(DSR 165.5%)과 비주택담보대출(DSR 363.8%) 등에서 대출을 전방위적으로 줄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은 비주택담보대출(DSR 230.8%)과 스탁론(DSR 293.3%)의 대출을 조일 개연성이 크다. 대다수 저축은행 스탁론이 소득증빙을 거치지 않아 DSR 300%로 간주된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일부 저축은행 스탁론의 경우 담보주식 가치의 3배까지 대출함에 따라 소득 대비 과다대출 취급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일었던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은 DSR 산정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다른 대출을 받으면서 DSR을 따질 때 약관대출의 이자상환액은 반영한다.

대부업체 대출도 DSR 산정에 포함하지 않았다. 다만 대부업 대출정보가 금융권에도 공유되는 만큼, 다른 대출의 DSR 산정에 대부업 대출이 포함된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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