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前 근무지역서 수임 금지
[ 김우섭 기자 ] 5급 이상 세무공무원이 퇴직 후 1년 동안 퇴직 전 근무지역에서 수임할 수 없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세무서장 등으로 일하다 해당 지역에서 개업해 민원 창구 역할을 하는 ‘세무사 전관예우’를 금지하기 위해서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이 같은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5급 이상 세무공무원이 퇴직 전에 근무한 세무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세무대리 업무를 수임할 수 없도록 했다. 금지 기간은 1년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도록 했다. 국세청이나 지방국세청은 해당 관서가 있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시·도 관할구역에서의 수임을 제한한다.
세무공무원은 변호사와 달리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법적 장치가 없어 퇴직자들은 대부분 본인이 일했던 지역에 사무실을 연다. 세무사 자격증을 보유하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 없이 법무·회계·세무법인 등에서도 일할 수 있다.
유 원내대표는 또 세무사의 겸직 금지 조항도 법에 명시했다. 세무사무소를 운영하는 동시에 법무·회계법인에 속해 일을 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른 법인 등에 겸직할 경우 기존의 세무사무소를 휴업하도록 했다.
유 원내대표는 “세무공무원은 법관이나 검사 출신 변호사와 달리 어떤 전관예우 금지 규정도 적용받지 않고 있다”며 “이들도 퇴직 후 인맥을 활용해 적지 않은 돈을 버는 만큼 견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안에는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의원 11명이 서명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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