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재 회장, 결국 중재재판 선택

입력 2019-05-3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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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와 '풋옵션 무효' 분쟁
최종 판정 내년 중반 나올 듯



[ 김채연 기자 ] ‘재무적투자자(FI)와의 풋옵션(특정가격에 주식을 되파는 권리) 계약은 무효’라며 소송을 검토했던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사진)이 결국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했다. 신 회장이 FI들의 지분을 얼마에 되사줘야 할지, 그에 따라 교보생명 경영권이 어디로 흘러갈지 등은 일러 야 내년 하반기 중재 판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30일 금융권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신 회장은 최근 중재인을 선임해 중재 답변서를 작성, 지난 27일 국제상업회의소(ICC) 서울사무소에 제출했다. 신 회장은 중재를 위한 법률 자문사로 미국계 로펌인 클리어리고틀립과 법무법인 광장을 선임했다.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IMM프라이빗에쿼티(PE) 등 FI 측은 올 3월 27일 ICC에 중재를 신청했다. 상대방인 신 회장은 한 달 뒤인 지난달 27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제출 시한을 5월 27일까지로 한 달 연장했다.

답변서 제출은 중재 절차상 정해진 수순이다. 하지만 신 회장은 그동안 2012년 FI와 맺은 주주 간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해왔다. 따라서 ‘모든 주주 간 분쟁은 중재로 해결한다’는 계약서 내 조항도 무효라는 입장이었다. 중재보단 소송을 통해 FI의 풋옵션을 무력화하려는 포석으로 시장은 분석했다. IB업계 관계자는 “답변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신 회장이 법적으로 중재를 피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점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FI들은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의 교보생명 지분 24.01%를 인수하면서 2015년 9월까지 기업공개(IPO)가 이뤄지지 않으면 신 회장에게 지분을 되파는 풋옵션을 받았다. 이들은 시한을 3년여 넘긴 지난해 11월 신 회장에게 주당 40만9000원에 지분을 되사달라며 풋옵션을 행사했지만 신 회장이 받아들이지 않자 중재를 신청했다.

신 회장과 FI 측이 각각 선임한 두 중재인은 합의하에 제3의 중재인을 선임해 다음달께 중재판정부를 구성할 계획이다. 최종 판정은 내년 중반께 나올 전망이다. 중재 판정부가 신 회장과 FI가 각각 제시한 풋옵션 가격 중 어느 쪽 손을 들어주느냐가 핵심이다. 신 회장은 주당 20만원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중재 절차 중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제3자 매각 등을 통해 양측이 극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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