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경진 기자 ] 정부가 공공공사의 가격 평가 기준을 개선해 공사비를 현실화한다. 그동안 공공공사 발주 금액이 지나치게 낮아 건설사들의 적자 공사 사례가 속출함에 따라 정부가 시정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계약 제도 개선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계약예규’를 개정해 공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종합심사낙찰제의 가격평가 만점 기준은 ‘상위 40%, 하위 20%를 배제한 평균 입찰가격’에서 ‘입찰금액 상위 20%, 하위 20%를 배제한 평균 입찰가격’으로 바뀐다. 고난도 공사에 대해선 계약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세부공종 단가심사제도’를 도입한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적격심사 가격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설근로자 보호, 안전 제고 등을 위한 비용을 가격 경쟁 대상에서 제외해 해당 비용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불가항력으로 공사 기간이 연장되면 추가로 발생한 간접비는 시공사가 아닌 발주 기관이 부담하도록 했다. 하도급 업체가 지출한 간접비도 간접비 지급 대상에 새로 추가된다.
공공공사 예정가격 산정은 자재의 수량 등 규모를 고려해 단가를 계산하고, 예정가격 작성 기준에 주휴수당 등 근로기준법에 따라 인정되는 수당을 계상하도록 했다. 불공정한 예정가격 산정 관행을 개선하려는 취지에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계약예규 개정으로 공사비의 적정성이 제고돼 기업 성장 기반이 확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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