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은 30일 김 모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을 포함한 장 모씨, 한 모씨 등 민주노총 간부 3명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 모씨, 이 모씨, 김 모씨 등 3명에 대해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여부가 법리상 다툼이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4월 2~3일 ‘노동법 개악을 저지한다’는 이유로 국회 무단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과 충돌했다. 당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포함한 조합원 25명은 국회 담장을 넘어가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경찰은 이 중 밧줄을 미리 준비하는 등 불법 집회를 미리 공모한 혐의를 받는 간부 6명에 대해 지난 2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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