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20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확성기 등을 이용해 116차례 집회를 열면서 삼성전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직원도 아니면서 삼성일반노조 이름으로 노조를 조직하고 범행을 주도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을 높였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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