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납부액의 10% 환급받을 듯
수억원 돌려받는 기업도 많아
[ 조재길 기자 ] 2015년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를 환급받으려면 우선 자신이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015년에 소유한 아파트 등 부동산 소재지에 있는 세무서에 전화하면 안내해 준다.
환급 대상자가 맞다면 신분증과 환급액이 입금될 통장 사본을 준비해 세무서를 방문하면 된다. 해외나 지방 거주 등의 사유로 본인이 직접 방문할 수 없다면 대리인에게 위임하면 된다. 위임받은 사람은 환급 대상자의 신분증·통장 외에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을 별도로 지참해야 한다. 법인도 비슷한 절차를 밟으면 된다. 당시 납부한 종부세 영수증을 지참하면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
서울 강남·역삼·서초세무서 등은 종부세 환급 신청을 받은 뒤 정기적으로 환급액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건별로 환급해 주기엔 손이 워낙 많이 가기 때문이다. 강남세무서 관계자는 “지금 신청하는 사람들에게는 전산작업 등을 거친 뒤 다음달 말에 1차로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며 “내년 5월 31일까지 ‘환급 신청’만 하면 이후에라도 모두 돌려준다는 게 국세청의 기본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종부세 환급액은 당시 납부액의 10% 안팎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한 세무사는 “당시 재산세 중 공정시장가액비율 추가 공제율(20%)만큼을 뺀 뒤 종부세를 계산하라는 게 대법원 판결의 취지였다”며 “이번에 돌려받을 환급액은 당시 납부한 종부세액의 10% 정도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인보다는 부동산 보유액이 많은 법인들의 환급액이 훨씬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컨대 2015년 당시 서울 도곡동 이니그마빌(238㎡) 소유자가 이번에 환급받을 종부세는 13만~14만원 정도 될 전망이다. 해당 주택형의 당시 공시가격이 14억3200만원이었고, 종부세가 132만7872원 부과됐기 때문이다.
종부세 납부액이 많았던 일부 기업은 수천만~수억원씩 돌려받을 수 있다. 대법원에서 ‘종부세 승소’를 이끈 한국투자증권만 해도 당시 환급받은 종부세액이 6543만원에 달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민원 신청이 들어온 종부세 환급 건에 대해선 예외를 두지 않고 돌려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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