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사건' 피의자 강간미수 적용 배경…경찰 "성립요건 '협박' 있었다"

입력 2019-06-01 18:32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피의자에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한 것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자 경찰이 해명에 나섰다. 강간죄 성립요건인 '협박'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혐의를 적용했다는 주장이다.

서울 관악경찰서 수사책임자는 1일 "소셜미디어(SNS)에 공개되지 않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피의자는 10분 이상 말과 행동으로 피해자가 문을 열지 않으면 강제로 열고 들어갈 것처럼 했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가 공포감을 느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강간죄의 수단인 '협박'이 있었다고 법적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리를 검토했고, 범죄의 중대성과 위험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법원도 이를 인정해 영장을 발부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피의자 조씨는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신종열 부장판사는 "행위의 위험성이 큰 사안"이라며 "도망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조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6시 2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간 뒤 이 여성의 집으로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관문이 잠기자 피해자를 쫓던 A씨가 문고리를 잡아 흔들고 집 앞에서 1분가량 서성대는 장면이 '신림동 강간미수 폐쇄회로(CC)TV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SNS 등에서 빠르게 퍼졌다.

조씨는 자신이 수사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건 다음날 112에 신고해 자수 의사를 밝혔고 경찰은 그를 긴급체포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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