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손해 보상 위해 '종합보험' 가입해야
자동차는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이동수단입니다. 자동차를 구입하면 자동차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매달 나가는 보험료를 생각하면 아깝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수십년간 무사고를 유지하고 있다면 더욱 그렇죠. 왜 자동차보험을 꼭 가입해야 하는 걸까요?
사고가 없다면 다행이지만, 만약 자동차 사고가 한번이라도 난다면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동차 운전자는 그 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를 보상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 때 운전자가 충분히 보상할 경제적 여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운전자의 삶은 한 번의 사고로 피폐해질 수 있습니다.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민사적, 형사적 책임으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해 삶이나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사고 한 번으로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질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이러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운전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처음보는 용어들이 많습니다. 평소에는 신경을 쓰지 않다가도 사고가 나면 보험내용을 들여다 보게 됩니다. 기본적인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운전자가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경우 상대방의 인적피해를 운전자 대신 보상하는 것이 '대인배상Ⅰ·Ⅱ'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물적피해를 대신 보상하는 것이 '대물배상'입니다. 그리고 운전자의 본인과 운전자의 가족들을 보상하는 것인 '자기신체사고'라고 합니다. 보통 실무에서는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운전자의 차량을 보상하는 것이 '자기차량손해'라고 하는데, '자차'라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운전자가 뺑소니 자동차 등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죽거나 다친경우에 운전자 본인과 가족들을 보상하는 것이 '무보험자동차상해'입니다.
◆의무보험(책임보험)이란 무엇인가요? 꼭 가입해야 하나요?
자동차 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신속, 원활하게 구제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최소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정해 놓은 보험을 '의무보험' 또는 '책임보험'이라고 합니다.
의무보험은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가입금액 2000만원까지)를 말합니다. 이를 가입하지 않거나 미가입기간이 확인될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형사처벌 및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운전자가 의무보험 미가입 상황에서 운행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에 대해서는 최고 9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의무보험만 가입하면 되지, 복잡한 종합보험까지 꼭 들어야 하나요?
의무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최소한의 보상내용입니다. 사고가 경미하다면 의무보험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충분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의무보험을 초과하는 상대방(피해자)의 손해가 발생 시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운전자 및 차량소유주가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무보험을 초과하는 상대방의 손해를 대비해 추가로 대인배상Ⅱ, 대물배상(통상 1억에서 5억까지 가입함)을 가입해야만 합니다. 운전자 본인과 가족들 그리고 차량을 위해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및 무보험자동차상해를 가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담보를 가입한 것을 실무에서는 종합보험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운전자는 운전 중 사고로 상대방이 다친 경우 민사책임과 함께 형사책임을 져야합니다. 그러나 의무보험을 포함한 종합보험을 가입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에 의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12대 중과실이나 중상해사고, 사망사고, 뺑소니사고 등은 제외입니다.
한 번의 사고로 인해 나, 가족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피해자가 될 수 있지만, 뜻하지 않게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 상대방도 소중한 ?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자는 의무보험과 함께 종합보험을 꼭 가입해야 합니다.
답변= 백주민 큰믿음손해사정 대표(경찰대학 외래교수, 유튜브 '사고날땐 백박사')
정리=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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