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살해 혐의 30대 여성 진술 번복…아들 질식사도 '의문'

입력 2019-06-02 14:27  


제주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체포된 여성이 진술을 번복하는 가운데 경찰은 사라진 시신의 행방을 찾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2일 제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1일 살인 혐의로 A씨(36·여)를 긴급체포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지난달 말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B(36)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거주 중인 충북 청주시에서 A씨를 붙잡아 제주로 압송한 뒤 시신 유기 장소와 범행 동기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하지만 A씨가 시신 유기 장소 등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살해 현장 주변 등을 수색하고 있지만 아직 시신은 찾지 못한 상황이다.

앞서 경찰은 펜션 주변 폐쇄회로(CC) TV를 분석해 숨진 B씨가 지난달 25일 오후 4시20분께 A씨와 함께 펜션에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했다. 이틀 후인 27일 낮 12시께 A씨가 혼자 가방 두 개를 들고 펜션을 빠져나와 완도행 여객선을 타고 제주를 빠져나갔다.

A씨는 가방 2개의 소재에 대해 입을 열지 않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청주 자택에서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흉기 등을 발견했다. 이 흉기에서 B씨의 혈흔과 뼛가루 등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B씨의 시신이 육지 등 제 3의 장소로 옮겨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또 석 달 전쯤 청주에서 A씨의 4살배기 아이가 질식사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범죄 연관성을 조사하기로 했다.

당시 A씨와 재혼한 남편 C씨는 "자고 일어나 보니 아이가 죽어 있었다"며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질식에 의한 사망일 가능성이 있다는 부검 결과에 따라 부부의 행적을 추적해왔지만, 아직 뚜렷한 타살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후 수사상황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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