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아란 기자 ] 의사 한 명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지 못하도록 한 의료법 조항을 위반한 이른바 ‘네트워크 병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안산튼튼병원 원장 홍모씨(44)가 공단을 상대로 낸 진료비 지급보류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승소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상고심 재판부는 “의료인 자격과 면허를 가진 사람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했다면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라도 비용 지급을 거부하거나 그 상당액을 환수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1인 1개소법의 위헌 여부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헌재는 2015년 1월 1인 1개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접수해 심리 중이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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