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혹하는 유튜브 不法 성형 광고

입력 2019-06-02 18:22  

"엄마, 유튜버 언니처럼 앞트임 할래요"

일부 성형외과 직접 채널 개설
부작용 언급 없이 모객에 혈안
단속돼도 업무 정지 11%뿐



[ 이주현 기자 ] 유튜브에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불법 성형 광고(사진)가 대거 올라와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성형외과들이 직접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고객 유치에 나서면서 부작용 등은 명시하지 않아 잘못된 의료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 신대방동에 사는 윤모씨(43)는 “유튜버 언니처럼 안면윤곽 성형을 시켜달라”는 중학교 3학년생 딸의 부탁을 거절하느라 진땀을 뺐다. 딸은 윤씨에게 “윤곽3종+코 재수술+앞트임 결과 대만족”이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을 보여줬다. 영상에서는 한 20대 여성이 성형수술을 받아 날렵해진 턱선과 높아진 콧대를 자랑하고 있었다. 부작용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윤씨는 “청소년들이 유튜브 내용만 믿고 성형 수술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성형외과들이 직접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고객 끌어모으기에 나서는 사례도 등장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T성형외과에서는 환자들의 성형 후기 영상을 브이로그(V-log) 형식으로 올리고 있다. 해당 영상에는 성형 비용을 명시한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한 영상제작업체 관계자는 “영상으로 수술 경과와 만족도를 전달할 수 있어 유튜브 영상 제작을 문의하는 성형외과가 상당수 있다”고 밝혔다.

의료법에 따르면 전년도 말 직전 3개월 기준 1일 평균 사용자 수 10만 명 이상인 매체를 이용하는 의료광고는 부작용을 명시함과 동시에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부작용 가능성을 알리지 않은 유튜브 성형 후기 영상은 불법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얘기다. 댓글로 성형 비용을 가르쳐주는 경우도 광고로 본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유튜브 불법 의료광고 단속은 미미하다. 의료광고심의기구가 신고를 받아 불법 광고 여부를 심의하지만 시청자가 성형 후기 영상을 의료법 위반으로 인지해 신고하기란 쉽지 않아서다. 바른의료연구소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의료기관 128곳에서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혐의를 확인했다. 하지만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 의료기관은 이 중 11%(14곳)에 불과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온라인에 올라오는 의료광고를 전수조사하기란 어렵다”며 “신고와 별도로 1년에 두세 차례 기획 기간을 둬 단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서도 큰 효용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의료업계 관계자는 “단속 기간에만 광고를 내려두는 식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 되지 않겠느냐”며 “청소년에게 미칠 영향이 큰 만큼 유튜브 성형 관련 영상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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