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환경부 실무작업반이 저공해차 보급 계획량 중 부족분에 대해 과징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4월부터 저공해차 보급목표 미달성 기업 조치 방안 마련을 위한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이달 세부사항을 확정해 국회에 보고할 방침이다.
환노위는 지난 3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20년부터 자동차 수입·제조사에 연간 저공해차 보급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저공해차 의무판매제’ 도입이 핵심이다. 그러나 보급계획 미달성 시 벌금을 500만원으로 정해 반쪽 제도라는 지적이 뒤따랐다. 환노위는 3월 기업들이 제출하는 보급계획보다 생산·수입하는 저공해차가 부족하면 대당 과징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심의 과정 끝에 삭제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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