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엔지니어링, 7231억 규모 사우디 프로젝트 중재신청 피소에 '급락'

입력 2019-06-03 14:15  

삼성엔지니어링이 사우디 현지에서 7231억 규모의 소송을 당했다는 소식에 급락하고 있다.

3일 오후 2시10분 현재 삼성엔지니어링은 전날보다 1700원(10.18%) 급락한 1만5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삼성엔지니어링은 사우디 얀부 발전 프로젝트 사업의 컨소시엄 파트너 알투키(ALTOUKHI)와 알투키 협력사 비전(VISION)으로부터 사업 계약해지에 따른 중재신청이 접수됐다고 공시했다.

두 회사는 삼성엔지니어링을 상대로 두바이국제금융센터(DIFC) 및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의 합작중재기구에 중재를 신청했다. 신청 금액은 7231억원이다.

삼성엔지니어링은 2012년말 알투키와 컨소시엄 SWCC의 '사우디 얀부 발전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했다. 2017년초 SWCC와 계약 조건 변경 관련 협상을 벌이던 중 SWCC로부터 타절 통보를 접수하면서 계약이 해지됐다. 알투키는 해당 계약 타절의 사유가 삼성엔지니어링에 있다며 손실 보장을 위해 제소했다.

삼성엔지니어링 측은 "계약해지 원인이 발주처 SWCC에 있으므로 원고인의 청구 내용 상당 부분 근거가 약하고 부당하다고 판단한다"며 "원고의 컨소시움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당사의 손해금액 청구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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