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석희 성폭행 혐의' 조재범 전 코치 기소…일부 아청법 위반 적용

입력 2019-06-04 11:25  

'심석희 성폭행 혐의' 조재범 기소
심석희, 피해 상황 적은 메모 제출 '혐의 입증'
검찰 "우월한 지위 이용해 범행"




여자 쇼트트랙 대표 심석희 선수를 3년여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가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심 선수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성폭행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현주 부장검사)는 3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이하 아청법) 등의 혐의로 조 전 코치를 불구속 기소했다.

조 전 코치는 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체대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심 선수를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1997년생인 심 선수의 나이를 고려할 때 조 전 코치의 범죄사실 중 2016년 이전의 혐의는 아청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아청법은 강간 등 치상 혐의 범죄자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검찰은 조 전 코치의 범행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까지 이어진 것으로 파악했다.

조 전 코치는 경찰에 이어 검찰에서도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심 선수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데다 과거 심 선수가 성폭행 피해를 본 뒤 날짜와 장소, 당시 감정 등을 적어놓은 메모장을 제출한 것을 근거로 혐의가 입증된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심 선수가 고소장에서 주장한 피해 사실 30건에 대해 모두 기소하기로 결정했다”며 “조 전 코치는 피해자를 10년 이상 가르쳐 온 지도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다"고 말했다.

현재 조 전 코치는 이와 별도로 심 선수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초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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