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남산 3억원' 규명 실패…이백순·신상훈 불구속기소

입력 2019-06-04 15:50  


신한금융 측이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당선축하금 3억원을 전달했다는 일명 '남산 3억원'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3억원 수령자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관련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노만석 부장검사)는 남산 3억원 사건 관련 재판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4일 밝혔다. 전현직 직원 3명을 약식기소했고,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 등 8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이 전 행장 비서실장 등이 3억원을 남산으로 가져가 어떤 승용차 트렁크에 실어준 사실은 확인했지만, 수령자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남산 3억원 사건은 17대 대선 직후 이백순 전 행장이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를 받아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뒤, 2008년 2월 남산자유센터주차장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에게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3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이다.

이는 2010년 9월 신한은행이 신 전 신한금융 사장을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한 '신한사태'를 계기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검찰은 라 전 회장을 무혐의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2017년 12월 신 전 사장이 라 전 회장과 이 전 의원을 고발하면서 사건은 다시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 사건의 재수사를 권고했다.

검찰은 은행장 비서실장인 박씨와 비서실 부실장 송모씨가 현금 3억원이 든 가방 3개를 남산자유센터주차장에 가져가, 신원을 모르는 남자가 운전한 차량 트렁크에 실어준 사실은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전 행장이 '3억원 존재 자체가 날조'라며 일체 사실에 대해 함구하면서 수령자와 명목을 밝히진 못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수사가 미진해 과거사위가 재수사를 권고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전 행장 등이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기 때문에 진척이 없었던 것이며 수사미진으로 볼 만한 정황은 없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다만 과거 재판에서 신 전 사장 측이 '경영자문료를 고(故) 이희건 명예회장으로부터 재가를 받아 이희건을 위해 또는 이희건의 승낙을 받아 사용했다'는 취지의 증언은 조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신 전 사장이 경영자문료의 실체를 주도적으로 왜곡했으며, 이 전 행장 측은 남산 3억원 전달에 개입했음에도 침묵했다고 판단했다.

당선축하금 전달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은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서는 지시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데다 경영자문료의 존재를 알았다는 증거 또한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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