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시행령 의결했지만…곳곳 '허점 투성이'

입력 2019-06-04 17:35  

8월부터 시행
방학 중 임금·퇴직금 규정 없어 혼란 불가피

8년 만에 강사법 토대 마련
대학 "당근 없고 채찍 뿐"



[ 박종관 기자 ]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이날 강사제도 운영 요령을 담고 있는 ‘대학 강사제도 운영매뉴얼’을 일선 대학에 배포하고, ‘대학 강사제도 안착 방안’도 발표했다. 오는 8월 1일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제도적 준비를 마무리했다는 게 교육당국의 설명이다. 하지만 논란이 됐던 시간강사의 방학 중 임금 기준은 결국 시행령과 매뉴얼 어디에도 담기지 못했다. 강사 퇴직금 지급 여부도 불분명한 상태로 남았다. 강사법을 둘러싼 혼란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디테일’ 부족한 강사법

강사법은 고등교육의 질을 끌어올리고, 강사의 신분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2011년 처음 국회를 통과한 뒤 8년여의 유예 기간을 거쳐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강사법에 따라 ‘강사’는 교원으로 인정받게 됐다. 1년 이상 임용을 원칙으로 3년까지 재임용 절차도 보장받는다. 대학은 방학 기간에도 강사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8년여 만에 강사법 시행을 위한 토대가 마련된 것은 긍정적인 변화지만, 정책에 ‘디테일’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시간강사의 방학 중 임금 수준이다. 교육부는 시행령과 매뉴얼 마련을 위해 대학 및 강사 측 대표자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논의를 이어왔지만 방학 중 임금 수준 합의에는 실패했다. 양측 견해차가 워낙 커서 조율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결국 강사의 방학 중 임금은 임용 계약 때 자율적으로 정하기로 했다. 대학과 강사 간 신경전이 불가피해졌다. 교육부는 방학기간 강사 임금 지원을 위해 올해 288억원의 예산을 준비했다.

대학 재정부담 완화 방안은 빠져

강사 퇴직금 지급 문제도 화두로 떠올랐다. 강사법 시행령에 따라 강의시간이 한 주에 6시간 이하로 제한되는 강사들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한 주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의시간 외에 강의 준비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면 강사들도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졌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강사가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관련 판례가 없어 명확히 규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의 선제적 구조조정 문제도 제기되고 있지만 교육부는 아직 해고된 강사 수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간강사 강의 자리가 1만 개가량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정확한 해고 강사 수는 파악하기 어렵다”며 “이달 초부터 강사 고용현황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사 고용 지표를 정부 재정지원사업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계획도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과 대학 및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BK21 후속사업 선정에 강사 고용 안정성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교육부 정책에는 당근은 없고 채찍만 있다”며 “재정 지원 없이 고용만 강제해선 대학 재정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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