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 대응 방안 발표

입력 2019-06-05 14:40   수정 2019-06-05 14:46


이은항 국세청 차장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 정부적 대응방안 강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5일 국정현안점검회의를 통해 확정한 이 방안은 상습 체납자를 최장 30일까지 감치하는 제도 도입과 출국금지 확대, 체납자 재산조회 대상 확대, 자동차세 상습체납자 운전면허 정지 등을 담고 있다.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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