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에 상륙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고강도 방역을 실시하는 특별관리지역을 10곳에서 14곳으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5일 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ASF 대응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하루 최대 15㎞ 가량 이동하는 야생 멧돼지의 습성을 감안해 특별관리지역 대상 지역에 고양·양주·포천·동두천 등 경기 북부지역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은 강화·옹진·김포·파주·연천·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을 포함해 14곳이 됐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ASF 상황실과 통제초소, 거점 소독시설 등을 운영하고, 이 지역에서 사육되는 돼지에 대해 수시로 혈청 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또 남은 음식물을 돼지 먹이로 사용하는 양돈 농가 173곳을 대상으로 다음 달 중 남은 음식물 사용을 금지키로 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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