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온은 5일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관련 보험금 환수액은 3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에 참여한 손보사는 DB손해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MG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등이다.
보험사들은 지난달 31일에도 법무법인 해온을 통해 코오롱생명과학 주식회사 및 대표이사 이우석을 상대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및 약사법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소장을 제출했다.
인보사의 판매구조는 치료제를 구매한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처방하면 환자가 먼저 의료기관에 비용을 납부하고 그 비용을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형태다.
최근 인보사 투여 환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결정이 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 부분은 보험회사에 환수될 수 있다고 법무법인 해온은 설명했다.
구본승 법무법인 해온 변호사는 "이번 인보사 사건에서 부당지급된 보험금은 결국 선의의 보험계약자 전체의 피해로 고스란히 전가된다"며 "이번 인보사 민·형사소송을 통해 제약사의 환자들에 대한 기업윤리 의식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인보사 투여 환자들 244명이 손해배상 청구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청구액은 약 25억원으로 소송 참여 인원과 청구액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