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7단독 신순영 판사는 “공무원인 피해자를 폭행한 점이나 폭행 경위, 상해 정도를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술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최 전 의원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월 22일 서울 수유동의 한 음식점에서 동장 조모씨(57)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 사실이 알려지자 최 전 의원은 나흘 뒤인 2월 26일 구의원에서 사퇴했다.
민주당 서울시당 윤리심판원도 최 전 의원을 제명하고 5년간 복당하지 못하도록 의결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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