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해보험은 재무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RBC)비율이 정부 권고치(100%) 아래로 떨어져 지난해 5월 적기시정조치 1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받았다. 증자가 미뤄지면서 작년 10월 2단계인 경영개선요구 조치가 내려졌다. 3단계인 경영개선명령으로 넘어가면 대표이사 교체, 영업정지 같은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
MG 측은 유상증자를 서둘러 마무리할 방침이다. 대주주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오는 14일 이사회에서 MG손해보험에 300억원을 증자하는 안건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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