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소식통에 따르면 몰래카메라 촬영 혐의로 검거된 국방부 과장 A씨는 군 출신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아직 조사 중인 사안이고,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개인 신상은 공개하기 어렵다”면서도 “군인은 아니다”고 말했다. 현재 A씨는 억울함으로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지난해 성폭력·성희롱 및 음주운전 등 비위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한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을 마련한 바 있다. 새로 마련한 군인징계령에 국방부는 몰래카메라 범죄 징계기준을 새로 도입했다. 몰카 행위 이외에도 성폭행(강간)과 강제추행·추행, 성희롱, 성매매 등의 경우 최대 파면의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
국방부와 각군은 최근 들어 기강해이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곤욕을 치른 바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3월만 지휘관회의에서 “군의관이 지문을 본떠 출퇴근을 조작하고, 정비 실수에 의해 천궁 미사일이 발사되고, 카투사들이 허위보고 후 장기간 무단이탈했고, 무분별하게 인터넷 도박에 빠진 군인들까지 있었다”며 “군인들이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는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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