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과장 '몰카 혐의'로 보직 해임

입력 2019-06-06 17:40  

지하철서 촬영…경찰 조사 중
국방부, 잇단 기강 해이로 곤욕



[ 박동휘 기자 ] 국방부 현직 과장이 지하철에서 몰래카메라를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국방부는 해당자를 즉각 보직 해임했으며, 후임자 인선도 완료했다. 조치는 신속했지만 현충일 즈음에 기강 해이 사고가 발생한 터라 국방부는 후속 대책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몰카 촬영 혐의로 검거된 국방부 과장 A씨는 군 출신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아직 조사 중인 사안이고,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개인 신상은 공개하기 어렵다”면서도 “군인은 아니다”고 말했다. 현재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지난해 성폭력·성희롱 및 음주운전 등 비위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한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을 마련했다. 새로 마련한 군인징계령에 국방부는 몰카 범죄 징계기준을 새로 도입했다. 몰카 행위 이외에도 성폭행(강간)과 강제추행·추행, 성희롱, 성매매 등은 최대 파면의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

국방부와 각 군은 최근 들어 기강 해이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곤욕을 치렀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3월 말 지휘관회의에서 “군의관이 지문을 본떠 출퇴근을 조작하고, 정비 실수에 의해 천궁 미사일이 발사되고, 카투사들이 허위보고 후 장기간 무단이탈했다”며 “군인들이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는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