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황민, 항소심서 징역 3년 6개월 '감형'…"피해자와 합의, 원심 형 무거워"

입력 2019-06-07 10:44   수정 2019-06-07 10:48

'음주운전 사망사고' 박해미 전 남편 황민
항소심서 징역 3년 6개월 감형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동승자 2명을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뮤지컬연출가 황민(46)의 형량이 감형됐다. 1심에서 징역 4년6월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선 징역 3년 6개월을 받았다.

의정부지법 제2형사부는 7일 열린 황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중대한 결과를 낳았고 피해자 유가족에게는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과거에도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하다"면서 "하지만,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으로 봤을 때 원심에서 내려진 형은 무겁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황민씨는 지난 8월 27일 오후 11시 13분경 경기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향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크라이슬러 닷지 챌린저 스포츠카를 몰고 가던 중 25t 화물차량을 들이받았다.

당시 황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04%였으며 황씨의 승용차는 시속 167㎞로 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5명 중 A(20·여)씨와 B(33)씨 등 2명이 숨지고 황씨를 비롯한 3명이 다쳤다.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서 황민은 차선을 변경하려던 중 갓길에 불법 정차된 화물차를 미처 보지 못하고 부딪혔고, 뒤에 주차된 작업차량과 또 부딪힌 뒤 차량이 멈춰섰다. 칼치기를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는 황씨가 음주운전으로 동종 전과가 있는 점과 당시 유가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징역 4년6월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배우 박해미(55)씨는 지난달 법률대리인을 통해 황민씨와 이혼했다고 밝혔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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