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민주연구원과 지자체 정책협약은 선거법 위반"

입력 2019-06-07 10:58   수정 2019-06-07 11:27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과 지방자치단체 연구원 간 정책협약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라고 문제제기에 나섰다.

정점식 한국당 의원은 7일 “민주연구원과 서울시 연구기관인 서울연구원, 경기도 연구기관인 경기연구원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지자체)연구기관의 이사회는 당연직 이사 및 당연직 감사가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자체와 공무원까지 동원 선거병참기지로 활용하겠다는 노골적인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서울연구원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사와 감사 명단을 비공개로 하고 있으나, 서울연구원 정관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정책기획관 및 행정국장은 당연직 이사로 규정하고 있으며, 당연직 감사 역시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있다”며 “경기연구원 역시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이 당연직 이사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는 임종철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이 당연직 이사고 감사는 김종석 경기도 미래전략담당관이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 세금인 출연금을 받아 연구원 목적에 맞지 않는 민주당 선거전략을 만드는 꼴”이라며 “서울연구원 정관에서는 서울연구원은 서울시 정책개발과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사업으로 서울특별시 행정 및 서울특별시 의회의 의정에 관한 중장기 계획 및 자료의 조사연구, 서울특별시 행정 및 의회 의정의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조사연구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어떤 형태로든 민주당의 총선공약을 개발하여 민주당에 제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더구나 서울연구원과 경기연구원은 각각 서울시와 경기도로부터 출연금(서울연구원 298억, 경기연구원 181억, 2019년 기준)을 받고 있다”며 “이것은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이 낸 세금이 연구원에 투입되는 것인데, 서울시와 경기도 발전을 위한 연구에 사용되어야 할 예산으로 민주당 선거전략을 만드는 모양”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결국 민주연구원과 서울연구원등과의 업무협약은 시도의 예산이 투입되고 공무원이 직접 관여하는 시도연구기관을 내년 총선에 대비한 정책(공약) 개발을 위한 병참기지로 활용하겠다는 노골적인 시도”라고 지적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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