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기간에 동료 뒷모습 몰래 촬영
교육생으로서 부적절한 행위, 퇴학 조치
5급 공무원 합격자가 연수를 받던 중 동료를 몰래 촬영해 퇴학 조치 당했다.
8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달 초터 충북 진천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연수를 받던 국가공무원 5급 공개채용 시험 합격자 A씨는 동기인 여성 교육생 B씨를 몰래 촬영하다가 걸려 퇴학당했다.
A씨는 수업시간 중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 교육생 B씨의 뒷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했다. 이를 알아챈 B씨는 곧바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인재개발원 교육생 윤리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A씨의 행위가 교육생으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퇴학 조치를 결정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해당 가해자는 퇴학 처분에 따라 공직 채용 후보자 자격을 잃었다. 공무원에 임용되려면 다시 시험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는 지난달 7일부터 국가공무원 5급 공개채용(행정고시)에 합격한 교육생 360여명이 연수를 받고 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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