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싶다' 나선 숙명여고 사건…'뉘우침 없는' 쌍둥이 형사재판 받나

입력 2019-06-09 10:39   수정 2019-06-09 10:41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이 숙명여고 시험 답안 유출 의혹 사건에 대해 제보를 받는다고 밝혔다.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은 7일 SNS를 통해 "숙명여고 시험 답안 유출 의혹 사건대해 잘 알고 계시거나 같은 학교 전 교무부장 현모씨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의 제보를 바란다"고 공지한데 이어 8일 방송에서도 같은 내용을 전했다.

이는 교사인 아버지가 자신이 재직중인 학교에 재학 중인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1심서 유죄 판결을 받은 직후라 더욱 눈길을 끈다.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는 지난달 23일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현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회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같은 학교 학생인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두 학기 이상 은밀하게 이뤄진 범행으로 인해 숙명여고의 업무가 방해된 정도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며 "대학 입시에 직결되는 중요한 절차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요구받는 고등학교 내부의 성적처리에 대해 다른 학교들도 의심의 눈길을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로써 국민의 교육에 대한 신뢰가 저하됐고, 교육 현장에 종사하는 교사들의 사기도 떨어졌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경험에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하는 모습도 보여 죄질에 비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현씨는 물론 아버지와 공모해 학교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모두 자신들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로 인해 쌍둥이 자매의 사건을 가정법원이 검찰로 돌려보내면서 소년보호재판 대신 형사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당초 아버지와 같은 법정에서 딸들이 재판받는 게 가혹하다는 등의 이유로 검찰은 쌍둥이 자매를 소년부로 송치했으며 공소장에 '공모관계'로 적시됐던 쌍둥이 자매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범 관계에 있는 아버지가 중형을 선고 받은 데다, 쌍둥이 자매가 비록 미성년자이지만 혐의를 부인하며 뉘우침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로 돌려보냈다.

소년법에는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 필요성이 인정되면 검찰로 송치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재판이지만 차이는 큰 이유는 소년부 재판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보호 처분을 받아도 전과가 남지 않지만, 형사재판에서는 유죄로 판단될 경우 징역형 등 형사 처벌도 가능하고 전과도 남기 때문이다.

소년부 재판의 비공개 원칙에 따른 신원 보호를 더는 받을 수 없게 된다.

현씨가 항소심에서도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을 경우 딸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법조인들은 쌍둥이 자매가 형사재판을 받는다 해도 아직 미성년자이고, 범죄 자체가 강력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실형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딸들이 형사 재판 과정에서 겪게 될 부담은 종전과는 다를 전망이다.

검찰은 현씨의 항소심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두 딸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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