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저소득층에 우대

입력 2019-06-09 18:12  

매입·전세임대주택 처리 기준 개정

한부모·차상위 계층 등 가점 3점
경제활동 관련 가점항목 삭제
입주자산 기준은 '부모·본인 합산'



[ 양길성 기자 ] 올 하반기부터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할 때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구가 더 유리해진다. 정부가 소득이 낮은 가구에 가점을 더 부여해 저소득층 등의 주거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혼인기간과 나이, 경제활동 기간은 가점 항목에서 제외된다.


“저소득 가구 지원 확대”

국토교통부는 저소득층 신혼부부의 입주 기회를 늘리는 내용을 담은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을 이달 30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거 안정이 시급한 저소득층 가구를 우선 지원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저소득층 가구가 받는 가점은 최고 3점까지 늘어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에 3점, 차상위계층에 2점의 가점을 준다. 지금까지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는 2점, 70% 이하는 1점을 받았다. 복잡하다고 지적받던 소득 수준 증빙 서류도 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등으로 간소화된다.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은 시세의 50% 이하로 제공되는 임대주택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사들인 뒤 개보수해 임대한다.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가구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다. 2년 단위로 재계약할 수 있으며 최대 계약 기간은 20년이다. 국토부는 지난 4월 발표한 ‘2019년 주거복지계획’에서 올해 서울(3600가구) 등 전국에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2만9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혼인기간·나이, 가점에서 제외

주거 지원이 얼마나 시급한지와 관계가 없는 혼인 기간과 나이는 가점 항목에서 빠진다. 기존에는 연령이 낮고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각각 최고 3점의 가점을 받았다. 신청자 대부분이 가점을 얻어 변별력이 적었던 경제활동 기간도 삭제된다. 이에 따라 다른 가점 항목의 비중이 늘면서 다자녀 가구, 장애인, 직계존속 부양 가구 등이 받을 가점이 더 높아진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의 기준과 운영 방식도 개선된다.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은 19세부터 39세까지 저소득 청년 가구에 주변 시세의 30% 수준으로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고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2019년 주거복지계획’에 따르면 올해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 17만 가구가 전국에 공급된다.

이번 개선안으로 입주 신청 시 자산 기준은 ‘세대 구성원 합산 자산’에서 ‘부모·본인 합산 자산’으로 바뀐다. 자산 수준을 검증하기 위해 형제 개인정보 동의서를 요구하는 등의 불편을 줄이자는 취지다. 군 입대나 대학 소재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입주한 지 1년 안에 퇴거해도 재계약 횟수를 차감하지 않기로 했다. 재계약은 최초 계약 뒤 최대 2회까지 가능하다.

최아름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이번 지침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거 지원이 절실한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구가 더 많은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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