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카드 가맹점의 종이 영수증 발행 의무를 완화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카드업계가 지난해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 발표 이후 카드 영수증의 선택적 발급을 당국에 건의한 이후 관련 논의에 따른 조치다.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면 기본적으로 전자 영수증을 발급하고 소비자가 요청하면 종이 영수증을 출력해주는 방식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카드 가맹점 등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물건을 팔 때 즉시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가맹점에 따라 고객에게 수령 의사를 묻고 이에 답한 고객에게만 영수증을 주고 있으나 영수증 자체는 발행하고 있다.
카드업계는 카드사가 부담하는 영수증 발급 비용 감축을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개 밴(부가통신업자)사를 거친 신용·체크카드 결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발급 영수증은 128억9000만건, 발급 비용은 561억원을 기록했다.
밴사를 거치지 않고 카드사와 직접 결제·승인 내역을 주고받는 백화점 등 대형 가맹점을 포함하면 연간 약 1200억원의 종이 영수증 발급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카드업계는 지난 10년간 종이 영수증 의무화 규정을 완화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해 왔다. 카드업계는 이미 고객이 카드 영수증을 잘 챙기지 않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등으로 결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종이 영수증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영수증 발급 비용은 카드사가 부담한다.
종이 영수증 한 건당 발급 비용은 7.7원이며 카카오톡을 통한 전자 영수증 발급 비용은 5.5원이다. 일부 카드사들은 이미 카카오페이 등을 통해 시범 운영 중인 전자영수증 발행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 또한
KB국민카드는 다음달부터 '카드 매출전표 선택적 발급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무서명 거래가 가능한 5만원 이하 거래만 원칙적으로 가맹점용 카드 영수증만 발행되고 회원용은 고객이 원할 경우에만 발급되는 방식이다.
현재는 가맹점용·회원용 영수증이 모두 발행되지만 회원용만 선택적으로 발급하기 위한 조치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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