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가이드 폭행' 박종철, 1심서 벌금 300만원…징역 피한 이유는

입력 2019-06-11 14:44   수정 2019-06-11 14:48

'가이드 폭행' 박종철 벌금 300만원 형 선고
재판부 "피해자와 합의…동종 전과 없어"




해외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철 전 경북 예천군의회 부의장(54)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1일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단독 남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박종철 전 부의장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캐나다 현지 가이드를 폭행해 군의원 품위를 손상하고 현지 경찰이 출동하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한 데다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박 전 부의장은 지난해 12월 미국 동부와 캐나다에서 연수 중 버스 안에서 현지 가이드 얼굴과 머리를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에 착수해 피해자 서면 진술, 버스 내 폭행 장면이 담긴 CCTV 자료 등을 통해 박 의원 혐의를 확인했고 박 전 부의장도 혐의를 시인했다.


한편 박 전 부의장과 함께 연수를 떠났던 권도식(무소속) 의원도 물의를 빚었다.

권 전 의원은 당시 국외연수 중 가이드에게 "여성접대부가 있는 술집으로 안내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추태를 부린 것.

예천군의회는 지난 2월 제2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해 박종철 전 부의장과 권 전 의원을 제명했다.

두 의원은 의원제명 의결처분 취소소송과 의원제명 결의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잇달아 냈지만 법원은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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