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인 모친, 피의자 딸에 대해 선처"
"김동성 진짜 사랑해서…"
어머니 청부 살해 혐의를 받는 중학교 여교사에 대해 2심 재판부 또한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김범준 부장판사)는 11일 존속살해예비 혐의를 받는 임모(32)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임씨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유지해 징역 2년에 선고했다.
살해 청부를 받은 심부름 업체 운영자 정모(61)씨에 대해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 10개월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내연남(김동성)과의 관계 등에 있어 어머니가 없어야 자신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그릇된 생각에 살해를 마음먹었다"면서 "피해자(어머니)의 집, 비밀번호, 사진 등을 적극 제공하고 대가 명목으로 6500만 원의 거액을 교부해 범행 동기와 방법, 내용에 비춰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의지할 가족이 사실상 피고인(딸 임씨) 뿐인 피해자(어머니)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며 진정으로 사죄하고 있고, 피해자는 자신의 잘못으로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런 정상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해왔다. 지난해 11월 심부름업체에 6500만원을 건네고 모친 살해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이메일로 '자살로 보이도록 해달라'며 살해를 의뢰했지만 부인의 외도를 의심한 임씨 남편이 이메일을 확인하다 정황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임씨는 지난달 항소심 공판에서 "김동성을 향한 사랑에 빠져 있었고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했다"며 "사랑을 방해하는 방해물은 없애야겠다는 비정상적인 생각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1심과 항소심을 통해 징역 6년을 구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임씨의 내연남은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39)인 것으로 밝혀졌다.
임씨는 김동성에게 김동성에게 2억5000만원 상당의 애스턴마틴 자동차, 1000만원 상당의 롤렉스 손목시계 4개, 오피스텔, 해외여행 비용, 김동성의 이혼소송 비용 등 5억 5000만원 가량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 측은 김씨와의 내연관계가 이번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해왔으나 1심 재판부는 임씨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성장 과정의 모녀 갈등 외에도 재산을 상속받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김동성은 임씨와 내연관계가 아니었고 범행 사실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다.
김동성은 지난해 12월 부부관계가 소원해졌다는 이유로 아내 오모씨와 결혼 14년 만에 이혼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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