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연장안을 의결했다.
모범규준은 '금융그룹 감독제도' 도입을 위한 법 제정에 앞서 행정지도로 시범 운영됐다. 법 제정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이날 의결로 모범규준은 내년 7월 1일까지 연장됐다. 법이 제정·시행되기 직전까지는 모범규준이 적용된다.
금융위는 모범규준의 적용 예외 대상에 전업 업무집행사원(GP)을 추가했다. 현재 예외 대상은 금융지주사와 국책은행,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그룹, 그리고 규모나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할 때 '실익'이 적은 그룹이다.
국내 전업 GP들은 앞으로 운용 PEF가 금융회사를 인수해도 통합감독을 받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업 GP는 PEF를 통한 수익실현을 위해 피투자회사를 통상 5∼8년 한시적으로 지배한다"며 "금융회사 지배를 금융업 지속 영위 목적, 즉 금융그룹 형성으로 보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또한 개정 모범규준은 상법과의 정합성과 그룹별 준비상황을 고려해 '대표회사 주도의 그룹리스크 관리체계 구축·운영' 규정을 삭제했다. 대표회사는 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 등을 분기말 이후 2개월 안에 보고하고 3개월 내 공시해야 한다. 개정 모범규준은 보고·공시 기한을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수정·연장된 모범규준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삼성(삼성생명 대표), 한화(한화생명 대표), 미래에셋(미래에셋대우 대표), 교보(교보생명 대표), 현대차(현대캐피탈 대표), DB(DB손해보험 대표), 롯데(롯데카드 대표) 등 7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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