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완영 '의원직 상실' 우려 현실로 … 대법원 벌금 500만원 확정

입력 2019-06-13 14:32   수정 2019-06-13 15:31



이완영(62)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45조, 47조)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54만원의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의원은 유죄 선고로 의원직을 상실했고, 피선거권도 5년 동안 박탈된다. 이로 인해 한국당 의석은 112석으로 줄었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김명석(47) 당시 성주군의원으로부터 정치자금 2억4800만원을, 선거캠프 회계 담당자를 거치지 않고 무이자로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45조·47조 위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김 전 군의원이 돈을 갚지 않는다며 자신을 고소(사기)하자, 김 전 군의원을 맞고소한 혐의(무고)도 받았다.

1·2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무고 혐의는 허위고소에 해당한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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