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사고 발생 시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 15분 이내에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소방관서 등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한화토탈은 지난달 17일 오전 11시 45분께 충남 서산 공장에서 유증기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50분이 지난 낮 12시 35분께 서산소방서에 신고했다. 이튿날인 지난달 18일 오전 3시 40분께 두 번째 유증기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신고도 하지 않았다. 즉시 신고 의무를 어겼을 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고발 사건은 사법경찰권을 가진 금영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의 수사를 거친 뒤 검찰로 송치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청, 고용노동부, 충청남도, 서산시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은 7월 중에 노동부의 ‘사고원인 조사 의견서’와 화학물질안전원의 ‘사고 탱크 잔재물 성분 및 영향 범위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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