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54만원의 원심을 13일 확정했다. 이날 판결로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고, 피선거권도 5년 동안 박탈된다. 잔여 임기가 1년 이내로 짧아 내년 4·15 총선 때까지 이 의원 지역구인 경북 고령·성주·칠곡군은 공석이 된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김명석 당시 성주군 의원에게 정치자금 2억48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김 전 군의원이 돈을 갚지 않는다며 자신을 고소하자, 김 전 군의원을 맞고소한 혐의(무고)도 받았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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