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32% 동의로 연장 신청
서울시·대법원 잇따라 기각
[ 민경진/전형진 기자 ]
서울 은평구 증산4재정비촉진구역(사진)이 일몰제를 적용받아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사업 속도가 지지부진한 정비구역을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규정에 따라 구역 해제한 첫 번째 사례다. 내년 3월에는 해제 후보지가 서울 내 37곳에 이른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4일 도시재정비위원회가 증산4구역 정비구역 해제(안)을 가결했다. 이 구역은 은평구 증산동 205의 33 일대 17만2932㎡로 수색·증산뉴타운에서 규모가 가장 크다.
일몰제는 정비계획 수립 후 2년 안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거나 추진위 승인 이후 2년 이내 조합설립 인가 신청이 이뤄지지 않을 때 적용한다. 조합을 설립한 곳이면 3년 이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해야 일몰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증산4구역은 2014년 8월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하지만 일몰제 적용 시점인 2016년 8월까지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율(75%)을 마련하지 못해 이번에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증산4구역 추진위는 앞서 주민 32%의 동의를 얻어 일몰제 연장(2년)을 신청했으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추진위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일몰기한 연장 여부는 서울의 재량권”이라며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내년 3월에는 서울 내 재건축 23곳, 재개발구역 14곳 등 총 37곳이 일몰제를 적용받는다.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을 수립한 추진위는 내년 3월 전에 조합 설립을 신청해야 일몰제를 피할 수 있다.
토지 등 소유주 30% 동의서를 일몰제 적용일 전까지 제출하면 적용 시점을 2년 뒤로 미룰 수 있다. 2015년 7월 조합을 설립한 송파구 마천4구역은 3년 안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못해 일몰제 적용 대상에 올랐으나 주민동의를 얻어 2020년 7월까지 일몰제 적용을 연장했다.
한번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면 다시 사업을 추진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재건축 사업의 경우 지난해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재개발 구역도 구역 해제와 함께 신축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는 만큼 노후도(노후·불량 건축물 60% 이상) 여건을 맞추기 어렵다. 한 대형 건설회사 관계자는 “서울의 주요 주택 공급원인 재건축·재개발 공급이 줄어들 수 있어 장기적으로 집값이 다시 뛸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민경진/전형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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